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사망)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유대균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대균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데 후회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앞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 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며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도 오늘내일하신다. 현재 심장이 좋지 않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겨우 4년이라니"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구형이 4년이면 최종 선고는? 답이 없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이렇게 세월호 사건도 묻히는구나"라는 등의 답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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