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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발행 :

김지현 기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금연이 실시됐다. /사진=뉴스1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금연이 실시됐다. /사진=뉴스1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9일 "2015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7만 개)의 면적을 가진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것이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8만 개)의 음식점으로 변경됐고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60만 개)으로 확대됐다.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내에 설치돼 운영되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종료됐다.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금지로 흡연자들은 웁니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이제는 어디를 가도 흡연금지가 적힌 문구를 보겠구나",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너무한다. 가격도 올리고 피지도 못하게 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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