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며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이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해 전화변론을 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탈세 의혹까지 있다"고 전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시비가 벌어질 전망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정휘동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한 뒤 약 5억 8000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약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정휘동 회장은 1심에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2심서는 불법 대부 행위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휘동 회장은 2심까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교체했는데, 1,2심에서 정휘동 회장의 변호를 맡지 않았던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3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문제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이 김용덕 대법관이라는 점이다. 김용덕 대법관은 황교안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이다. 당시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던 이 사건은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박원석 의원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한다.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못하도록 한 변호사윤리장전 제 20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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