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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검찰에 고발

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검찰에 고발

발행 :

국재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30), 박선숙(56)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개 업체의 대표로부터 총 2억 3820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김수민,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박선숙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들은 사전 논의 및 지시하여 불법정치자금 2억 3820만 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보전청구 및 회계 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쇄·광고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수민 의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가 무책임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유감이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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