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에어부산의 직원으로 지난 7월 10일 오후 12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램프에서 운전을 하다 김모씨(48)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제한속도 40km 도로에서 3배가 넘는 최고시속 131km로 달렸다.
현재 피해자 김씨는 전신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지리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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