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모든 특1급 호텔에 허용된다.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28일 "지금까지 국제공항·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관광특구 특1급 호텔에만 허용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은 동일하나 관광특구 내 특1급 호텔이 몇 개 안되고, 관광특구 외 광주, 울산 지역에도 외래 관광객이 많은 곳이 많아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러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복권은 내국인에게 당첨금 지급이 안됐으나, 이를 잘 모르는 판매업자들이 있었다"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내국인에게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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