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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죄 확정

'위증혐의' 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죄 확정

발행 :

심혜진 기자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사진=뉴스1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사진=뉴스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41)의 무죄가 확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9년 3월쯤부터 당시 삼성선물(주)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근무한 A씨에게 24억3300만 원을 투자했다. 2010년 10월쯤 A씨로부터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는 말을 들은 현씨는 A씨와 A씨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한 B씨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씨는 2011년 4월12일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8년 6월 말쯤 부산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B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B씨의 바람잡이 역할로 A씨에게 투자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현씨가 B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2008년 6월 유흥주점에서 열린 B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며 "당시 현씨가 B씨를 만나거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선물 투자를 직접 권유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씨가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며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증거들의 신빙성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씨가 B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증언했다거나 허위 증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B씨 등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씨와 적대적 관계에서 나온 진술로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증언은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한 추측성 진술로 보인다"며 "현씨가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정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면서, 기억의 한계 등으로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B씨를 만난 시기를 2008년 6월 말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 증언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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