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52)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49)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궁 전 부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이 전 대표의 홍성은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는 "채무불이행을 비난할 순 있지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을 당시 회사 지분 4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8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가 그 중 하나다.
그간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 이후 이 대표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올 1월 중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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