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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FIFA, 대한축구협회·광주FC 징계 통보... 벌금형+선수 등록 금지 '철퇴'

[공식발표] FIFA, 대한축구협회·광주FC 징계 통보... 벌금형+선수 등록 금지 '철퇴'

발행 :

박건도 기자

대한축구협회. /사진=뉴시스 제공
대한축구협회. /사진=뉴시스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대한축구협회의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광주FC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FIFA는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라는 서한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며 이번 사안을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FA에는 향후 1년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부 유예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FC 역시 2026년 상반기 정기 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이 금지되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기간부터는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1년 유예가 적용됐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에 해당된다.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FIFA는 "본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며 기한 내 항소가 없을 경우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의 결정에 "징계를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였다. 광주FC는 2023년 영입한 알바니아 출신 아사니의 연대금 미납으로 인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올겨울 이적시장에서는 무려 10명의 선수를 등록했고, 신규 선수들은 실제 공식 경기에 출전했다. 이를 두고 광주FC와 맞붙었던 구단들은 연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무자격 선수 출전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당시 FIFA는 "최종 판단은 대한축구협회의 몫"이라며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경기 결과에도 제재가 없음을 타 구단에 통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행정적 해석일 뿐, 추후 추가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알렸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FIFA는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며 징계를 공식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광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행정 사고로 인해 향후 선수 등록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전력 보강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관리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분명 한국 축구에 불명예스러운 사례다.


광주FC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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