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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갈등' 라건아 세금 분쟁, 결국 시즌 중 소송까지... KCC "규정 무시하면 KBL 존재 이유 없다"

'예견된 갈등' 라건아 세금 분쟁, 결국 시즌 중 소송까지... KCC "규정 무시하면 KBL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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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사진=KBL 제공

농구계의 '시한폭탄'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라건아(36·대구 한국가스공사)와 부산 KCC가 세금 문제로 인해 송사에 얽히게 됐다.


농구계에 따르면 라건아는 11월 초 KCC를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종합소득세는 KCC가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라건아는 국가대표 출전 계약을 맺었다. 2021년 KCC가 라건아를 데려오면서 계약이 연장됐고, 2023~24시즌을 끝으로 둘은 결별했다. 이후 KBL은 이사회를 통해 2024~25시즌부터 라건아를 외국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대두됐다. 농구는 가을에 시작해 늦겨울~초봄에 끝나기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간다면 세법상 거주자 기준인 연 183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건아는 한국 국적이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9.5%(소득 10억 원 초과)로 판정된다.


외국인 선수들의 소득세는 구단이 몸값에 포함시키는 '세후 연봉'의 방식으로 낸다. 외국인 선수들은 KBL에서의 커리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라건아는 상황이 달랐다.


라건아가 KCC 시절인 2023~24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 후 그물 자르기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KBL 제공

2024년 5월 KBL 이사회 당시 라건아의 신분이 정해진 동시에, 잔여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일부 구단에서 라건아를 영입하려다 세금 문제로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라건아가 2024~25시즌을 건너뛰고 올해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측은 스타뉴스에 "라건아의 소득세 건은 잘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 내용대로라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라건아 본인이 이를 납부했다. 그리고 11월에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한 차례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소장 접수 후 지난달 14일 열린 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의 이사가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라건아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KBL의 제재가 있으면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CC 측은 시즌 중 법정 다툼에 당황하면서도 '규정'을 강조했다. 구단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선수와 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KBL의 존재 이유가 없다.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면 제대로 고치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KCC는 만약 라건아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한국가스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시즌 중 선수와 구단이 또다른 코트(court)에서 맞붙는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농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건아(가운데).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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