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 중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라건아(36·대구 한국가스공사)와 부산 KCC 이지스의 세금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가.
농구계에 따르면 라건아는 지난 11월 초 KCC를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종합소득세는 KCC가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라건아는 국가대표 출전 계약을 맺었다. 2021년 KCC가 라건아를 데려오면서 계약이 연장됐고, 2023~24시즌 챔피언결정전 끝으로 결별했다. 이후 KBL은 이사회를 통해 2024~25시즌부터 라건아를 외국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라건아의 2024년 1~5월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라건아를 영입하려던 팀들이 세금 문제로 인해 포기한 사례가 생기면서, 그는 2024~25시즌을 건너뛰고 올해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다시 세금 문제가 대두됐다. 이사회 내용대로라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라건아 본인이 이를 납부했다. 그리고 11월에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 후 지난달 14일 열린 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의 이사가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라건아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KBL의 제재가 있으면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건아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KBL·KCC 계약상 구단의 세금 대납 의무가 명시됐다"며 "타 구단으로의 일방적 채무 전가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젊음을 바쳐 헌신한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송이 시작되자 자극적인 언어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에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법률 분쟁은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고 했다.
KCC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선수와 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KBL의 존재 이유가 없다.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면 제대로 고치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KCC는 만약 라건아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한국가스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구계에서는 이번 송사에서는 라건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KCC의 말처럼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한국가스공사 역시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2024년 이사회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제외된 것도 아니었다. 라건아의 세금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KCC의 화살 역시 라건아에게만 향한 건 아니다.
KBL 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정작 현재 소송은 자신이 세금을 낸 라건아와 전 소속팀 KCC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라건아 측은 "특정 구단을 공격하거나 리그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과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이상, 조용히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결국 현 소속팀인 한국가스공사가 확실한 입장을 들고 나와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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