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시즌 끝났는데 3개월 배정 정지, 대한축구협회 심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시즌 끝났는데 3개월 배정 정지, 대한축구협회 심판 '솜방망이 징계' 논란

발행 :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진행했던 김우성(오른쪽 세 번째) 주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협회 규정을 위반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김우성 심판에 대해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정 정지는 내년 3월 15일까지인데, 프로축구 K리그는 이미 시즌이 끝난 상황이라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이례적으로 미디어 공지를 통해 김우성 심판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협회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를 받은 김우성 심판은 지난달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 경기를 진행하다 전북 타노스 수석코치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주장했던 심판이다. 이달 초 KBS와 인터뷰를 통해 타노스 코치의 행위를 인종차별이었다고 재차 주장하는 한편, 일부 경기에 대한 판정과 심판들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우성 심판의 이 인터뷰가 대한축구협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고, 이는 대한축구협회 심판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다. 결국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는 지난 15일 심의를 열고 심판규정위반 및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을 근거로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위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가볍지 않은 징계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행정 처리 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하 배정 정지는 심판 배정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경기장에 가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불미스러운 언동과 품행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내릴 수 있는 수위다.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문제는 시기다. K리그는 정규시즌 기준으로 이미 지난달 말 끝나 휴식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2월에야 새 시즌이 개막한다. 김우성 심판에 대한 징계는 지난 16일에 시작돼 내년 3월 15일까지다. 결국 실제 K리그 경기에 배정되지 못하는 건 2~3월 한 달 정도인데, 그것도 심판들이 매주 경기를 배정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프로 경기에 배정 정지 징계를 적용받는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된다.


물론 대한축구협회 측은 K리그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김우성 심판에 대한 징계 효력이 없다는 건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심판들은 프로 경기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비시즌엔 프로팀이나 K3·K4리그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 경기 등에도 배정을 받는다. 이 경기 수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3개월 간 막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프로 경기를 관장하다 석연찮은 인종차별 피해 주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데다, 결국 협회 규정까지 위반한 프로 심판에게 비시즌 비공식경기 배정 제외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김우성 심판의 일방적인 주장 속 타노스 코치는 인종차별 주의자 낙인이 찍힌 채 한국을 떠났고, 그 여파로 전북 현대 구단은 거스 포옛 감독까지 팀을 떠나는 거센 후폭풍까지 몰아친 상태다. 이번 징계 발표가 나오자마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거세고, 팬들 사이에서 '3개월짜리 휴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추천 기사

스포츠-축구의 인기 급상승 뉴스

스포츠-축구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