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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성추행 혐의 남성에 총격→징역 5년' UFC 스타, 11개월 만에 가석방 "끔찍한 사건... 가족 품 돌아와 기뻐"

'친자식 성추행 혐의 남성에 총격→징역 5년' UFC 스타, 11개월 만에 가석방 "끔찍한 사건... 가족 품 돌아와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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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 당시 케인 벨라스케즈(왼쪽). /로이터=뉴스1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43)가 자신의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수감된 지 11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미국 매체 '워싱턴 타임스'와 '애슬론 스포츠' 등은 17일(한국시간) "벨라스케즈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 여파였다. 벨라스케즈는 2022년 2월 당시 4세였던 자신의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리 굴라테가 타고 있던 차량을 뒤쫓으며 수차례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벨라스케즈는 약 11마일(17.7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차량을 들이받고 총을 쐈지만, 굴라테 대신 그의 의붓아버지인 폴 벤더의 팔과 몸통에 두 발의 총상을 입혔다. 당시 차량에는 굴라테의 어머니인 패트리샤 벤더도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벨라스케즈는 2025년 3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총기 폭행, 차량 사격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불항쟁 답변을 제출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종신형까지 검토했지만,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아서 보카네그라 판사는 사건을 둘러싼 비극적인 정황에 눈물을 흘리며 벨라스케즈에게 가능한 가장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가석방 후 가족을 만나 포옹하는 케인 벨라스케즈(왼쪽). /사진=뉴욕 포스트 갈무리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벨라스케즈는 5년 형기 중 교도소에서 실제로 11개월을 복무했다. 앞서 재판 과정 중 가택 연금 기간과 구치소 수감 기간 등 총 1283일의 선고 전 구금 일수를 인정받아 2026년 2월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됐다.


벨라스케즈는 지난해 3월 법정에서 "내가 한 일은 옳지 않았다"며 "잘못을 통해 배우고 다른 이들을 돕겠다.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과 열린 소통을 하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반면 굴라테의 어머니인 패트리샤 벤더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선고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해리 굴라테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는 4월 15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벨라스케즈 가족은 굴라테 일가를 상대로 학대 은폐 및 과실에 대한 민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벨라스케즈의 석방 소식에 격투기계는 환호 중이다.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 벨라스케즈 가족이 겪은 일은 그 자체로 아주 끔찍했다"고 말했다. 팀 동료였던 다니엘 코미어와 전 챔피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등 동료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벨라스케즈가 솔레다드 교도소를 나서 귀가할 당시 밴드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녀들과 재회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0년 브록 레스너를 꺾고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던 벨라스케즈는 두 차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파이터다. 2019년 옥타곤을 떠나 은퇴했다.


브리핑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가 아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수감된 지 11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벨라스케즈는 2022년 2월 4세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리 굴라테의 차량을 추격하며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굴라테의 의붓아버지 폴 벤더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벨라스케즈는 5년 형기 중 11개월을 복역했으며, 2026년 2월 가석방 자격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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