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1일 "체육계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체육인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교육에 관해 "체육인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포츠윤리 런(Learn)'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 체육계 폭력 예방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스포츠 비리 예방 교육 ▲체육계 성인지 교육 ▲스포츠 퍼슨십 교육 ▲불법도박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체육인의 윤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체육인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학생 선수와 성인 선수, 장애인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총 13종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학부모 등 전 체육인이며, 교육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교육 참여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체육계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윤리·인권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 및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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