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을 확인 중인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공소시효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A대표팀·올림픽 대표팀 평가전 진행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성접대가 확인된 경기만 7경기였는데, 한국은 5승 2무의 성적을 거뒀다.
당시 성 접대 사실은 4~5년이 흐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 최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성 접대가 이뤄졌던 게 14~15년 전 일인 만큼 경찰 수사 여부엔 공소시효가 관건이었는데, 경찰은 공소시효 '도과'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도 문체부의 수사의뢰 건이고, 당시 피의자 중 다수는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의견 송치를 기록상 확인했다"면서도 "성매매 알선 부분도 확인 중인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협회는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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