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했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임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됐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는 대폭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주요 비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심의 및 제재 절차도 체계화했다.
적용 대상인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8월 12일 취임)은 '취임 후 3개월 이내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곧바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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