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대한체육회 및 19개 종목단체와 협업해 현장 인권 보호 활동을 운영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식 전문 인력으로, 체육계 전반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체육인 인권 보호 제도다.
센터는 이번 전국체전 기간 18개 종목에 인권보호관을 파견 및 배치했다. 선수, 지도자 등과 함께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활동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파견된 인권보호관은 현장에서 선수들이 존중받고 주체적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지원 활동을 펼치고 현장 고충 처리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민수 이사장 스포츠윤리센터 직무대행은 "그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현장에 있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체육 환경에서는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센터는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활동을 지속해 언제 어디서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체육인이 안심하고 경기 및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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