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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오로라'·욕설 '너목들', 방통심위 법정제재

비윤리 '오로라'·욕설 '너목들', 방통심위 법정제재

발행 :

최보란 기자
(위부터) MBC '오로라공주',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사진제공=MBC, SBS
(위부터) MBC '오로라공주',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사진제공=MBC, SBS


'오로라공주'와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각각 비윤리적인 내용과 욕설 대사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오로라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비록 효과음 처리를 하였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타국 국민의 사망에 대해 '다행'이라고 표현한 채널A '뉴스 특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성희롱적 발언과 여성 정치인의 얼굴 및 몸매를 평가하는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과 제30조(양성평등)제2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를 받았다.


MBC '뉴스투데이'는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 보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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