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측과의 분쟁이 성적수치심 내지 성희롱 문제만으로 비춰지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클라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17일 2차 보도자료에서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발언만 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되어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성적수치심 내지 성희롱이라는 이라는 표현만을 강조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 하여 그룹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고 했다.
클라라 측은 "나아가 성적수치심 관련 카카오톡 문자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마치 클라라 측 이 이를 일부 편집하여 악용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클라라 측 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한 적이 없으며 , 일부 편집 하여 보도된 것이 있다면 이는 클라라 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 한 것"이라고 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 12월 23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일광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며 "따라서 클라라 측이 카카오톡 문자를 일부 만 편집하여 악용한다는 듯한 일부 보도나 항간의 소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고소사건에도 카카오톡 문자 전체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들이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클라라 측은 "아울러 클라라와 폴라리스와의 계약이 에이 전시 계약인가 매니지먼트 계약인가 하는 계약의 성격문제도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계약서 모두가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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