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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英케이트 왕세손비 상의실종 보도 잡지사, 결국 벌금형

[☆월드]英케이트 왕세손비 상의실종 보도 잡지사, 결국 벌금형

발행 :

이소연 뉴스에디터
케이트 미들턴의 일광욕 모습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AFPBBNews=뉴스1
케이트 미들턴의 일광욕 모습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AFPBBNews=뉴스1


케이트 왕세손비의 셋째 임신 소식에 이어 그녀에 관한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AFP 통신은 지난 2012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왕세손비의 토플리스(topless, 상의를 벗은) 사진을 펴낸 잡지사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10만 유로 이상 (약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잡지 클로저(Closer)의 편집인과 소유주에게도 각각 법정최고액에 해당하는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케이트 미들턴과 윌리엄 왕세손이 남부 프랑스에서 휴가를 즐기던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카 린디 자작의 별장 내 수영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중 파파라치에게 상의를 벗은 모습이 찍혔다.


이를 담은 사진은 영국 왕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고, 일부 언론사는 사진의 구매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가십성 잡지인 클로저가 해당 사진을 구입해 보도했으며 그 후 이탈리아의 치(Chi) 매거진, 아일랜드의 데일리 스타 등 다른 매체에서도 이를 다루면서 케이트 왕세손비의 토플리스 사진이 퍼져 나갔다.


이에 영국 왕실은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내는 한편 사진 사용금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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