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방송한 '판결의 온도'에서 다니엘 린데만이 한국 재벌 총수들의 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으로 토론하는 위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을 다뤘다.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운전기사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1심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3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니엘 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의문을 품으며 "독일은 그런 일 없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위원은 "롯데 관계자가 말하더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김앤장도 유전무죄를 이야기하더라"며 "재벌, 권력에게만 법이 기울어져 있어 보이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이다 토크쇼'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