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ou can view this site in English. Please check the list of supported languages.

Starnews

SBS "손혜원 의원, 일부 승소..반론보도 결정 불복 항소"

SBS "손혜원 의원, 일부 승소..반론보도 결정 불복 항소"

발행 :



SBS가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SBS는 20일 "손혜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 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SBS는 "따라서 SBS는 4개 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오늘(9월 20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혜원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BS 보도국 '끝까지 판다' 팀은 올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손 의원은 "올해 2월 SBS 보도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반론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추천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