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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업규칙 위반 해고 결정"[공식]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업규칙 위반 해고 결정"[공식]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MBC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비록 A씨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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