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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이기우, 애완견 사육 금지·성대수술 권유에 "학대 종용"

'유기견 입양' 이기우, 애완견 사육 금지·성대수술 권유에 "학대 종용"

발행 :

최혜진 기자
/사진=이기우
/사진=이기우

배우 이기우가 이웃 동네에서 공지된 '가축 사육 금지 안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기우는 11일 반려견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 마라. 90년대 거 아니고 2023년 오늘 거다. 아파트 내에 붙은 공고문인데 한번 같이 봐주면 좋겠다"며 '가축 사육 금지 안내'를 공개했다.


공지된 안내문에는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애완견 등 가축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근본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우는 "가축법의 근거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든가, 복종 훈련을 하든가 성대를 자르라고. 그래,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지"라면서도 "그런데 성대를 자르..?(자르라고?) 이거 완전 학대 종용 같은데"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근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근데 '동물 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돼 있다"며 "이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우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며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싸우자는 거 아니다. 난 평화주의자다. 건강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라며 "그리고 굳이 내가 왜 쓰냐고. 회피는 비겁한 거고 길쭉이 유명세는 이럴 때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하늘에 계신 길쭉이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 그게 다야"라고 전했다.


한편 이기우는 2021년 유기견이었던 테디를 입양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 당시 이기우의 결혼식에는 테디도 함께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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