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음은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고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정음 변호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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