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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1월 첫 공판.."아이들 책임 끝까지"[종합]

[단독]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1월 첫 공판.."아이들 책임 끝까지"[종합]

발행 :
윤상근 기자

2020년 배드파더스 등재..아내 인민정 "회피 NO, 이해해달라" 호소

김동성, 인민정 /사진=인민정 인스타그램
김동성. /사진=뉴스1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11월 법정에 서게 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는 11월 14일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과 현재 아내 인민정은 최근 "김동성은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정은 SNS를 통해 "작년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며 "경찰은 당시 A씨의 언론 인터뷰가 '고의적 거짓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은 사적 제재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며 "해당 고소 건이 지난 8월 단독 기사로 다시 보도된 이후, 남편 김동성과 제가 생계를 이어왔던 건설 현장 일용직에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송금했고, 남편 통장 차압과 집안에 붙은 빨간 딱지까지 겪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라도 반드시 양육비를 다 보내겠다는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다. 부족했던 과거와 현재의 반성은 김동성 씨를 포함한 어른들의 몫이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라며 "또 "해고 후 약 한 달 동안 이력서를 돌렸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 출근 중이다. 이번 일을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인민정 인스타그램

한편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간판 스타였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김동성은 최근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전처 오모씨와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은 지난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이혼 후 만난 인민정과 함께 등장했고 이후 2021년 5월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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