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트라우마 심각"..'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트라우마 심각"..'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발행 :

김나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코미디언 이경규가 24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65)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21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6월 8일 오후 2시께 이경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그는 한 예능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 트라마우가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오래가더라. 내가 살아오면서 죽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였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추천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