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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또 허위사실 유포, 학습 능력 갖길.." 법적 대응 나섰다 [전문]

주호민 "또 허위사실 유포, 학습 능력 갖길.." 법적 대응 나섰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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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지 기자
만화가 주호민 /사진제공=티빙 2023.01.27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 근황을 전한 후로 고소 사항을 밝혔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녹취록 속 '쥐새끼' 발언과 관련, "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란 발언과 관련해선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몇 달 전 고소한 커뮤니티 회원들의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 한 회원은 합의를 요청했다. 오늘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바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 이하 주호민 글 전문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


먼저,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몇 달 전 고소한 펨코 회원님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 오늘은 한 회원님께서 합의를 요청해 오셨다.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 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처를 하겠다. (특별히 우체국 택배 회원님께는 우체국 택배로 고소장 보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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