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김동성이 직접 입을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1월 14일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김동성으로부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전해들었다. 당시 검찰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25일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10일 직접 장문의 글을 적었다.
김동성은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일용직 노동이었다"라고 전했다
김동성은 "전 배우자의 고소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저는 전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한 바 있으나,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됐다. 이후 미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부풀려 보도되기도 하면서 마치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생활만을 영위해 온 것처럼 비춰졌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간판 스타였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김동성은 최근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전처 오모씨와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은 지난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이혼 후 만난 인민정과 함께 등장했고 이후 2021년 5월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 김동성 글 전문
양육비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입장문
1.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한 입장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탓에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생계 악화와 일용직 노동 전환의 불가피성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일용직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고된 일이나, 생계 유지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양육비 지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로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약 260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 저는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부양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고소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한 바 있으나,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미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부풀려 보도되기도 하면서, 마치 제가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생활만을 영위해 온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는 중요한 구조적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보도입니다.
3. 양육의 책임에 대한 당사자의 지속적 의지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는 저의 경제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4. 향후 계획
저는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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