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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는 25억, 차은우는 200억..'탈세'와 '앰배서더' 공통점 [★FOCUS]

송혜교는 25억, 차은우는 200억..'탈세'와 '앰배서더' 공통점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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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송혜교 /사진=송혜교 SNS

'탈세' 앰배서더다.


배우 송혜교과 보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탈세'와 '쥬얼리 앰배서더'다. 송혜교는 25억, 차은우는 200억을 탈세했고, 두 사람은 현재 명품 주얼리 브랜드 'C'사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 중이다.


차은우, 송혜교 /사진=송혜교 SNS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약 25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2009년부터 3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37억 원의 수익 중 54억 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


당시 전문가들은 송혜교의 탈세에 대해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했다. 54억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증빙없이 숫자만 '54억' 써서 냈다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송혜교 가족은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 '몰랐다가 국세청에서 탈세를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 전부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 안 낼 의도도 없었는데 억울하다.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세무서 사무장에게 모두 맡겼는데 그렇게 혼자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송혜교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14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시사회에 참석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성실히 이행했어야 하는 행동이었는데 잘못을 저질렀다. 2년 전 갑작스레 조사를 받게 됐고 그때 세금 탈세를 알게 됐다. 즉시 실수를 바로 잡고자 했다. 바로 세금을 완납했지만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송혜교는 소득세와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약 31억 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송혜교, 차은우 /사진=스타뉴스

차은우도 송혜교처럼 현재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차은우는 스케일이 다르다. 무려 200억 원이다. 차은우의 모친 최씨가 만든 법인 A와 소속사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판타지오와 A, 본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A를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설립하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A가 챙겨온 이득이 결국 차은우에게 돌아가,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


차은우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A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점, A의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사실 등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차은우를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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