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피해 당시를 떠올렸다.
나나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나나는 지난 2025년 11월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주거 침입 및 강도 피해를 당한 사건을 언급하고 "정신이 없었고 천만다행이었다. 그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1분 1초를 다투는 찰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정리되고 든 생각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거였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찰나에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았다"라며 "강도에게 흉기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용기가 났을까 싶다. 상상도 못 했는데 떨어진 흉기가 보여서 본능적으로 방어했다"라고 말했다.
나나는 "엄마는 당시 거실에 계셨고 나는 내 방에서 자고 있었다. 거실과 제 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상시에 엄마의 소리가 잘 안 들렸다"라며 "그날은 축복처럼 엄마의 소리가 들려 잠이 깬 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엄마는 제가 깨서 다칠까봐 소리도 못 질렀다고 하신다. 엄마가 강도에게 목이 졸려 실신을 했는데 숨이 넘어 갈듯할 때 제게 '문 잠가'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게 후회됐다고 하셨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나나는 자신의 '특공무술 4단' 보유 여부에 대해 "무술을 배워본 적 없다. 당시 아무 생각이 없이 엄마가 위험하다는 직감 하나로 나갔다. 보자마자 달려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구리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수의를 입은 채 구속 상태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씨는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며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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