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사랑(48)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 당국에 압류된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는 국세 체납 사유로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매체는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세대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채이며,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일요신문에 김사랑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와 관련 물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최근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버' 도전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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