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지 닷새 만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김세의는 이날 한 시간 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세의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앞서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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