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차가원 측이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방송을 앞두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이유를 밝혔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PD수첩'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예고편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PD수첩' 측에서 차 회장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충분히 들어줄 생각이 있고, 편파적으로 편집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PD수첩'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 인터뷰해놓고 가처분 신청했냐'고 하지만 충분히 거기에서 얘기하고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의 반론을 잘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던 예고편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예고편에 나온 영상은 저희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가원 측은 지난 1일 법원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PD수첩'은 예정대로 방송됐고, 해당 방송에는 차 회장과 프로듀서 겸 가수 MC몽이 지난 2023년 설립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과 회사 자금 유용 의혹 등이 다뤄졌다. 해당 소속사는 최근 거액의 정산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지며 이무진, 더보이즈, 이승기, 비비지 등 소속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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