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8월 조정기일을 갖고 재판을 이어간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지난 6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을 통해 마주할 전망이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합의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황정민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한 녹취록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한 폭로성 게시물의 등장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샘컴퍼니는 "황정민은 29일 예정된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는 변동 없이 참석한다"라고 밝혔다. '호프'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또한 "(스케줄 관련)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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