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 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스타뉴스에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연석은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최종 세액이 30억원가량으로 조정됐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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