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점유 법적 문제 없다..고소장 접수 시기 미정"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05억원 규모 전세금 분쟁으로 한남동 빌라를 떠나지 않는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소유 빌라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이승기 측은 이사 대신 점유를 유지하고 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6일 스타뉴스에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 곳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접수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10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차가원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차가원 대표는 지난 3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 와중에 이승기가 거주하고 있던 빌라의 전세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왔고,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승기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둘러싼 민, 형사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차가원 측이 "이 빌라가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한 대물 지급 성격이었다"고 맞서면서 계약을 둘러싼 법리 해석에 따른 다툼 역시 커질 수 있다.
이에 이날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히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넘어, 유명 연예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 실행을 염두에 둔 정황이 있다며 "해당 부동산은 과거 70억원대 매매가 추진됐다가 계약이 해제됐으며, 이후 차가원 측이 이를 숨긴 채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한 뒤 이승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받을 수 있는 고액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승기 측은 차가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계자 등 여러 인물이 역할을 나눠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법률대리인 측이 최근까지 법정과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에 배우자가 차가원의 부재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며 "이를 믿고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관련 비용 역시 피해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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