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 심리로 열렸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 7월 16일 변호인을 통해 증거 제출 설명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하며 증인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일 공판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A씨가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여부 등은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흐름 상 당사자인 황정민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으며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다"라며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2024년 황정민이 A씨의 휴대전화를 차단한 이후에도 518회에 걸쳐 황정민과 황정민 아들에게 연락했다"라며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결정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도 문제삼고 2024년 5월 14일과 5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는 사실과 유언장 파일을 전송한 정황 등을 제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메시지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A씨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상태를 토로하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황정민과) 앞으로 연락하거나 대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 이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 일부에는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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