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검찰 측이 유언장 전송 등에 대해 언급하자 A씨는 "상대방의 이해를 바란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위와 그 의도를 두고 검찰과 A씨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A씨는 황정민에게 연락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소주 사업이 무산된 경위와 창작물과 관련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 위해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직전까지 회사에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남아 있는 경로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쌍방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황정민이 A씨의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A씨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4년 고소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518회에 걸쳐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에게 연락했다"며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결정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이어 황정민이 A씨에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카톡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시하며 연락 거부 의사가 분명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건 정황도 있다며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2024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는 사실과 유언장 파일을 전송한 정황 등을 제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메시지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상태를 토로하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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