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공개 원칙을 들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역시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동 일부에는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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