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로 연기했다.
앞서 해당 재판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후 이번 기일 역시 연기됐다.
김세의 측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그 여부에 따라 기일이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의는 김수현 관련 사건으로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이후 6월 1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김세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세의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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