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배우 남경주(62) 성폭행 사건 피해자 A 씨 측이 남경주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이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통상 쟁점이 복잡한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A 씨 측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남경주 측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 결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피해자 측 말대로 완벽하게 보호를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피고인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일생을 걸고 하는 재판이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피해자가 정 부담스러우면 피고인을 퇴정 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날 서증조사와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 둘째 날 피해자 증인 신문 등과 결심 절차와 선고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특히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남경주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을 보냈다. 메일로 보낼 수 없다면서 카톡으로 첨부 파일과 함께 사죄의 편지를 보낸 게 있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남경주는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이었던 만큼 이번 논란과 관련 단 한 차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터. 이에 법정을 나서는 남경주 법률대리인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그 또한 입을 굳게 다물며 남경주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경주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남경주 측이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경주는 1982년 데뷔한 1세대 뮤지컬 배우다. 논란 여파로 그는 작년 10월 뮤지컬 '더 쇼! 신라-경주' 무대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부교수직도 올 3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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