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항공편 지연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입장을 전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승소한변'을 통해 박수홍의 비행기 지연 사태를 두고 "항공 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다. 다만,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전적인 손해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라고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 가족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탑승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수홍 가족이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며,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전달한 뒤, 대기하던 중 아이가 진정되자 이를 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항공편이 70분이 지연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박수홍은 딸이 기내에서 울자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이가 진정하면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26일 SNS에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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