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로꼬(37·본명 권혁우)가 '위장 결혼'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법적 처벌로 응징했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로꼬와 그의 아내를 향해 허위 글을 반복 게시한 악플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로코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로꼬가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로꼬는 2022년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 그해 9월 로꼬는 "전역 직후,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 왜인지 모르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설레기만 했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지난 2년 동안 한결같이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생을 약속하게 됐다"라고 직접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꼬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사에서 자주 언급했던 '소이라떼'의 그녀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해 화제를 더했다. 이 '소이라떼'는 로꼬 아내 애칭으로, 로꼬의 노래 '이제서야'(2020), '러브'(2021) 등에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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