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이 오는 10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이재룡은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10월 16일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지난 7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는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 다른 술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재룡이 도주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추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지난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룡이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장앙분리대가 파손됐으나 이재룡은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됐다.
이후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23분경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약 50분 동안 고급 소주 '화요'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