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50·본명 박혜령)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이날 오전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라며 "만취 상태라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판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 맞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후 소환 일정을 정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낸시랭은 이날 스타뉴스에 "현재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오늘(8일) 새벽 검거 입건 되어서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고, 경찰서로 연행되거나 입건된 사실도 없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 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7일)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은 부분은 저 역시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취', '검거', '입건', '경찰서행' 등의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낸시랭 소속사 메가톤엔터테인먼트 측도 "(낸시랭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음주 측정을 했다"며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다. 만취나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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