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A 씨의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형사고소를 하고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정신적 피해, 충격을 안긴 점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칼은 소지 안 했지만 이 사건 자체가 피고인의 잘못임을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해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빈집임을 오인한 단순 절도이다. 오히려 피해자 측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소 모순된다. 과도를 소지해 침입한 부분은 파기하여 주시길 바란다. 강도 미수에 그쳤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빈집에 우발적으로 침입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상해 결과가 있었으나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 반성하고 있으니 원심보다 관대한 선처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하는 말이 모순이 될까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마지막 변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하겠다.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다. 모든 원인은 제게 있다. 제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유여하 막론하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내 A 씨는 "하지만 하지 않은 걸 했다 할 수 없다. 저는 절대 칼을 가져가지 않았다. 백화점 등에서나 판매한다는 비싼 칼을, 2500만 원짜리 임대주택에서 사는 저희 집 형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검찰 측이 거짓이라고 지적한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A 씨는 "저는 오히려 무고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이 울었다. 짊어지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이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 집(나나 자택)에 들어간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걸고 맹세한다. 부탁드린다"라며 판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한 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저의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한다. 부디 선처하시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변화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청드린다. 부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 내려주시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눈물을 훔쳤다.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 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심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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