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6일 신모씨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신모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지난해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나래는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자택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반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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