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자신의 예명과 관련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희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 측과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가희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예명인 'KAHI'를 식이보충제 관련 상표로 출원했고, 2023년 상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은 해당 상표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가희는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가희'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며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의 상품 연관성,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화장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를 취하하면서 지난 5월 20일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가희가 등록한 식이보충제 관련 'KAHI' 상표는 무효가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의 효력을 다룬 것으로, 가희가 연예계에서 자신의 예명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희는 지난 2009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으며, 이후 솔로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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