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시후에 관한 허위사실을 SNS에 퍼뜨린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시후 측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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